3개월간 청년 1인당 월 50만원
울산시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년간 기업에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고용부 시책이다.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한 청년이 300만 원을 내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600만 원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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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취업과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2일 지역 16개 기관 및 단체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년에는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성공 다짐대회, 지역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구축,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 청년취업 지원캠프, 청년 일자리 서포터스단 운영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