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궁금증 문답풀이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을 살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단독명의와 비교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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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 씨와 배우자가 5 대 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이 부부가 각각 가진 지분의 가치가 공제금액 9억 원(1주택자 기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이를 반반씩 나누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없다. 결국 이 부부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가 단독명의보다 60만 원가량 적다.
Q.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나.
A. 그렇다. A 씨 부부가 현 시세대로 집을 판다면 단독명의일 때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2885만 원이다. A 씨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 8%씩 적용받는다. 만약 A 씨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는 1인당 약 944만 원씩 총 1888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부가 각자 가진 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도 각자 적용받는다.
Q. 상가나 빌딩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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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빌딩의 재산세는 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물에 별도로 부과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할 때 누진세율에 따른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주택과 동일하다. 종부세는 토지 가격 80억 원 이상 등 부과기준이 높아 B 씨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Q.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
A. 주부 등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와 취득세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결정하는 게 좋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