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법원이 A 씨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 이유는 첫째, A 씨는 20세 이후 1주일에 2회 이상 소주 2병 이상을 마셔온 음주 습성이 있다. 둘째, 2016년 1월 A 씨는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뒤 두개골 골절 등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셋째, 2016년 9월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제는 2016년 12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작되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일정 기간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씨는 2월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그의 치료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전담보호관찰관은 수시로 그의 상태를 꼼꼼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다.
꾸준한 의료적 치료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계속된다면 A 씨의 치료명령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 씨처럼 취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범할 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제를 활용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신달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관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