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행 딸(14)이 엄마와 고액의 채무관계에 있는 것을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탈세 의혹이 아니라 절세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홍 후보자가 정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세액 감소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대여로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여세 탈루를 위해 중학생 딸과 엄마가 채무관계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홍 후보자는 그동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