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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은 지난달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이미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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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으며, B양이 선임한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