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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53·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수 최시원의 \'프렌치 불독\'에게 물린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해당 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반려견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준 동물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은 없다. 동물단체에서 안락사를 권하는 수준이다.
동물관련법이 세분화된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즉각적으로 개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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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 씨(53)의 정강이를 물었다. 김씨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