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대물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TV나 식탁 등 파손된 집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층 이상 아파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상해주는 대물배상 보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특수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건물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의 건물 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3000m² 이상의 병원 호텔 공연장 학교 공장 백화점 △2000m² 이상의 학원 음식점 영화관 등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