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해 자료 수집,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를 우선 지급 대상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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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조례 제정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론화하는 의미도 있다”며 “조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