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남해해양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태균)는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조선소장 조모 씨(54)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협력업체인 K기업 하청 M사 대표 조모 씨(5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X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防爆燈)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발생한 잔유(RO)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 및 제습라인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것처럼 ‘환기작업 표준서’를 고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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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