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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문제의 부분을 삭제한 상태로 지난 13일 재출간했다.
회고록 1권 수정판에는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 8. 4) 내용 수정본”이라는 내용이 함께 적혔다.
문제가 된 33개 부분은 편집하지 않고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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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이사는 “재출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며 “(특조위를 통해)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내란음모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결 등도 분석해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5월 단체들과 협의해 조만간 2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및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