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남북통일 이후 북한 지역 판사 충원 계획을 연구·검토하는 데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흡수통일 야망’이라며 14일 강하게 비난했다.
민화협은 이날 ‘흡수통일 개꿈을 꾸는 자들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은 비참하고 처절한 파멸뿐이다’라는 대변인 담화에서 “아직도 괴뢰 집권패당 내부에서 ‘흡수통일’이라는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타령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느니 하며 늘어놓은 ‘대화와 평화’ 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민화협은 또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괴뢰패당이 감히 우리를 어째 보려고 움쩍한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반미대결전의 총결산을 위해 억척같이 다져온 강위력(强偉力·위엄 있고 힘이 강함)한 혁명무력으로 동족대결의 악순환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며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 지향에 역행하여 대결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 괴뢰역적들의 죄악에 찬 대결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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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 때문에 북한 판사들이 통일 이전에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독재체제에 협조했는지 조사할 구체적인 기준을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