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