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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씨(28)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8)가 결별 이후에도 협박을 지속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씨 소속사 대표 홍모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홍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가을 손 대표와의 교제 사실을 소속사에 알렸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와 결혼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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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씨는 2015년 초 소속사에 손 대표와 결별했다고 알렸다. 손 대표의 폭력적인 언사와 집착, 의심 등을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홍 씨는 “이후 김 씨로부터 ‘손 대표가 협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고 말해줬다”며 “이성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면 여성 연예인에게 피해가 많이 오지만 워낙 오랫동안 시달려 와 정리를 해야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지고 그해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 씨는 손 씨의 여자 문제,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결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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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협박해 김 씨로부터 총 1억6000만 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재판을 열고 김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