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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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전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를 비방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은 2일 손연재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 씨(30·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의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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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연재 측은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성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손연재는 2014 인천 아시아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선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올림픽에서 개인종합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