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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위 징계없이 퇴직 사립교원, 국공립 4배

입력 | 2017-10-02 03:00:00

5년간 47명 아무 불이익 안받아… 중징계율 사립 47%-국공립 86%
교육청에 징계권한 없어 요구 무시




비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분 없이 퇴직한 교직원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초중고교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중 ‘퇴직불문’으로 처리된 경우가 4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공립학교에서 11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다. 퇴직불문은 근무 중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17년 기준 전국 사립 초중고교가 1717개로 전국 초중고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하는 비율이 공립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을 때 해당 교원이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 261명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47.5%인 124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미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의 경우 중징계 결정을 받은 537명 중 86.4%인 464명이 실제 중징계를 받았다.

사립학교가 국공립에 비해 교육청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은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징계권한은 해당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 지역의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총 718건의 징계 및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경우가 41건에 달했다. 공립학교에서 4건이 진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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