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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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의 제조사 ㈜제이원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제이원에 다음 달 20일까지 ‘먹는샘물 크리스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7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ℓ짜리 먹는샘물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이원은 지난달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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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남경필 지사는 “먹는 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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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