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사진=류여해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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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시행 1년을 앞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만 원 짜리 선물도 부담되는 국민들도 많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영란법 시행 1년…‘개정 시급vs시기상조’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법명보다 더 유명해진 김영란법 시행1년만에 또다시 개정논의가 불붙었다”며 “사실 이법은 시작은 창대하고 취지는 멋졌지만 누더기가 되어 겨우겨우 시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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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 과연 몇 명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을까? 그리고 몇 명이나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항상 할까? 일반 국민들은 5만 원 선물도 3만 원 식사도 부담스럽다”고 부연했다.
류 최고위원은 “누구를 위해 개정을 이야기 하는걸까. 물론 개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다”며 “바로 경조사비 10만 원! 경조사비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더 적은 금액을 봉투에 넣기 멋쩍어진다. 언젠가부터 김영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조사비를 내면 안 되는 멋쩍은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금액부분은 차라리 물가상승 비율을 고려하는 조문개정을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입법자의 고민이 아닐까?”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야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법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독일의 검찰은 5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 즉 6000원 정도의 선물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거기에 비하면 5만 원은 과히 높은 금액이다. 만 원짜리 선물도 부담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고려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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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