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면세점 특허 심사가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가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 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했다. 더불어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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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 심사 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는 향후 사업자 선정·운영 등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