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발표한 뒤 악재는 늦게 공시… 주가 60만원서 폭락… 아직 40만원대 법인-기관투자자 미공개정보로 무사
한미약품 늑장 공시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과 기관투자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1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 개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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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가 폭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짊어지게 됐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재성 공시가 올라오기 전 기관투자가들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공매도로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보 수령자 일부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는 극소수였다. 정보를 유출한 한미약품 임원과 이를 전달받은 보령제약 임원 등 두 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한미약품(법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불법 공매도 세력도 밝혀지지 않았다.
윤 씨를 비롯한 한미약품 소액주주 400여 명은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미약품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에는 불공정 거래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 기업에 내부통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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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으려면 기업에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부정 거래, 시세 조종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효율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처벌도 제한적”이라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 범죄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