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14> 정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청 근처의 보도 바닥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걷는 사람에게 결고 메시지를 전하는 표지가 붙어 있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사고도 정식 통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아일보DB
○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바꾼다
동아일보는 올해 ‘보행자 안전’을 주제로 교통안전 연중기획을 시작하며 보행약자 보호와 사람 중심의 법과 시설 개선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보행자 교통안전의 위험한 실태를 지적한 본보 3월 6일자 A14면.
스쿨존은 매년 250곳씩 늘려 2021년까지 1만2425곳으로 확대한다. 실버존도 같은 기간 매년 140곳씩 늘려 전국에 1442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위주로 설치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50%의 사업예산을 부담하는 스쿨존에 비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실버존에 지원한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를 현 20억 원 정도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확대 실시된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연중기획을 통해 ‘도심 제한속도 10km 낮추자’를 제안했다. 본보 보도 후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도시 간선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왕복 2차로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차량의 속도는 얼마로 낮추느냐에 따라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다. 시속 50km 때 보행자 치사율은 80%에 이르지만 30km 이하로 낮아지면 10%로 떨어진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도심의 제한속도를 이같이 낮출 예정이다. 올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부 구간, 부산 영도구 전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6월부터 운용 중이다.
시속 30km로 낮춰지는 모든 이면도로는 현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때 벌점이 2배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현행 최대 60점에서 120점,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각각 30점, 15점에서 60점, 30점으로 늘어난다. 한 번의 적발로 면허정지(40점)까지 당할 수도 있다.
○ 운전문화도 바꾼다
보행안전 관련 규정도 법률에 근거를 둬 강제력을 갖춘다. 현재 법제처에서 이면도로 지역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30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자체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법을 개정해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 현행 도시개발 사업에 한정해 검토했던 보행환경을 쇼핑몰 등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도 검토하도록 보행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