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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는 계획 범행”…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7-09-23 03:00:00


여덟 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1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 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등 김 양 측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양의 행위도 직접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 뒤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단순 탈선과 비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인천=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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