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등교 거부’ 사태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과천 관문초에서 석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문초에서는 여름 방학 때 일부 교실의 석면 해체 작업을 했는데, 이후 학교에서 다수의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에서 석면슬레이트 등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했던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석면이 검출되거나 의심이 되는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학생들이 교실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학교·재건축 현장의 석면 조사와 해체 작업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가 많고, 예산 문제 등으로 짧은 기간 모두 제거할 수 없어 석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가 2013~2015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만749개 학교 중 70.6%인 1만4649개 학교 건물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는 수백~1000여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