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가맹점에서 총액 결제뒤 앱 통해 일행이 각자의 몫 내게 이르면 10월 시행… 줄서기 없어져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18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식당, 술집에서 더치페이는 많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새로 내려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뱅크월렛카카오’ 등이 ‘음식값 나눠 내기’ 기능을 선보였지만 소액송금 형식이었고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결제액이 카드 사용 명세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