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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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측 변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고 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2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법률대리인인 민경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박 시장, 실제적으로 서울시까지 명예훼손한 사안"이라며 "이 제압문건 사실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행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제압문건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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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을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주체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따로 이들을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