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내고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해 발생한 조세 지출 규모가 2016년 기준 54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전해인 2015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만4109명을 신규 고용하자 그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준 금액.
정부는 2015년부터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시행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하면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줬다. 올해는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대기업 300만 원 등으로 공제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541억 원이던 전체 조세 지출도 올해는 87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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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채용 첫해에만 세액공제를 해 주는 현행 일회성 지원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