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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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에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일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한다고 밝혔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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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 양은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원에 B 양의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A, B 양과 함께 2차 폭행에 가담해 불구속 입건된 C(13), D(14) 양은 A 양 등의 폭행이 너무 심해지자 말리기 위해 다른 여중생 2명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여중생 2명은 범행이 끝나고 가해자들이 대로변에 나온 뒤에야 도착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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