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과징금 14억 취소 판결… 고법 “부당이익 얻은 증거 부족” 재벌개혁 제동… 공정위, 항고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물렸던 대한항공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재벌 개혁에 ‘뜻밖의 법적(法的) 암초’가 나타난 셈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업체), 유니컨버스(정보통신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물린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광고 수익을 넘겨주거나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부당이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가 부당거래가 되려면 정상거래의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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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