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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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지난달 9일 자로 신설된 부서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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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 기한을 20일로 규정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은 심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