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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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강남패치’의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판사는 “정 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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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피해 결과도 심각해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남패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한 계정.
조사결과 정 씨는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유사한 성격의 계정이 피해자들 신고로 정지되자 수차례 계정 이름을 바꿔 가며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패치’ 계정 팔로워 수는 한때 10만 명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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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