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검찰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광고 로드중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방송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익과 이 부회장 등이 입게 될 피해를 비교했을 때, 선고공판 촬영·중계가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