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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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알린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56)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YTN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열사 부장급 직원인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권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A 씨가 그만둔 후 폭행 사실을 알리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권 회장은 회사 임원을 통해 사건 무마에 나섰고, 수천만 원을 건네며 확약서를 요구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CCTV영상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권 회장이 A 씨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발로 무릎을 세게 걷어차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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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후 충격 속에 회사를 그만뒀고, A 씨가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권 회장은 KTB투자증권 소속 비서실 임원과 변호사를 보내 사건 무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 측은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확약서를 요구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 및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고, 회사 직원과도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CCTV 영상을 폐기한다’는 조건을 걸면서 제3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피해 직원이 책임지는 걸로 했다.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논란이 일자 KTB 측은 “확약서 내용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했다. 권 회장 측은 “이미 피해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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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