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법원은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