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신규가입자 혜택 기존 약정 해지후 재신청하면 위약금 물어야해 할인효과 미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6만 원대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통신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요금할인액이 현재(1조3000억 원)보다 9000억∼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새 할인율(25%)을 적용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통신사에 신청해 다시 약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6만589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 2년 약정으로 20% 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약정으로 갈아타려면 이용 기간별로 최저 1만3200원에서 최대 14만52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약 14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의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온 통신 3사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율을 올리면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