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일자리 대책 월급 250만원 이하 18∼34세 대상 마이스터 통장-복지포인트 제공도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자산을 마련해주는 청년연금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줄 일하는 청년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제공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연금은 1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매달 청년 본인과 경기도가 매칭 납부해 최대 1억 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월급 250만 원 이하 청년으로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의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청년복지 포인트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 기업 근속기간이 3∼12개월 미만은 연 8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연 100만 원, 24개월 이상은 연 120만 원을 받게 된다. 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다.
남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라는데도 청년들이 구직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경기 지역에만 11만4000개에 달한다”며 “청년들의 임금은 상승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은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