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인 줄 인식 못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80대 남성이 경찰의 신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 씨(80)가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얼굴이 부패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박 씨는 물론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부검을 거친 시신은 40일이 지난 7월 22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유 전 회장을 공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5억 원을 걸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14년 9월 박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씨가 신고 당시 “밭에 시체가 있으니 와 달라”고 했을 뿐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박 씨는 시신 수습과 경찰 수색으로 발생한 매실밭 손실보상금으로 정부에서 400만 원가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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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