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광고 로드중
제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돼 광복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태극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는 법이 다르다. 광복절의 경우 일제로부터의 광복을 경축하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깃면이 깃봉 끝에 닿도록 게양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바람직하며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국기를 달지 않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