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급’ 2곳 8월말부터 청약
정부가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 단지의 몸값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8말9초, 강남 재건축 단지 2곳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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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의 31개 동에 전용면적 59∼136m² 2296채로 이뤄졌다. 이 중 208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남서쪽으로 달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달터공원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리지’(생태 육교)도 조성되고 있다.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대신 입주자를 위한 ‘스카이 전망 카페’가 마련된다.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특화 기술 등 삼성물산이 내놓은 ‘사물인터넷(IoT) 홈큐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반포 센트럴자이
이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아주 가깝다. 가장 가까운 동(棟)은 도보로 1분 거리. 또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실리콘 페인트, 알루미늄 패널 등을 적용해 단지 외관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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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 따라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개 단지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청약 가점제’ 비율이 확대됐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분양 물량의 75%가, 85m²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분양된다.
다만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서울에서 전용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이들 단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미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 단지도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3.3m²당 분양가를 당초 4500만∼46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지난해 말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3.3m²당 4250만 원)를 감안해 분양가를 46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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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