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 제비뽑기로 물량 배분… 檢, 건설사 10곳 임직원 20명 기소
“최저가 입찰 담합사건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담합.”
검찰은 국내 대표적 건설사들이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을 담합한 사건을 이같이 표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 3조5495억 원 상당의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10개 건설사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표 건설사로 대부분 ‘4대강 공사 담합’,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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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장검사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4대강 입찰 담합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 결의가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이 대규모 담합사건에 대한 마지막 불구속 수사”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