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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회사원 건보료 月36만→50만→61만원

입력 | 2017-08-10 03:00:00

전문가들 “건보료 인상 불가피”
“2020년 베이비부머 65세 돼… 재정부담 늘어 보험료 대폭 올려야”
“실손보험료 낮춰 저항 최소화 필요”




건강보험 지출을 역대 최대 폭으로 늘리는 ‘문재인 케어’가 모습을 드러내자 “초고령화사회에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월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현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건보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발표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박근혜 정부가 건보 지출을 5년간 24조 원 늘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거론하며 현재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65세 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의료비 지출이 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022년엔 8조1441억 원이 더 지출되는데, 그 이후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매년 3.2% 수준 이내로 올리고, 정부가 규정대로 건강보험 지원금을 내면 2022년까지 건강보험 흑자(누적 적립금) 21조 원 중 10조 원가량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조 원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에 걸리는 45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적립금이다.

만약 현재 보수월액(한 해 본봉 총액을 근무 개월로 나눈 것)의 6.12%인 건보료율이 매년 3.2%씩 오르면 2022년엔 7.16%가 된다. 이를 월급이 600만 원인 회사원의 명목임금 증가율(최근 4년간 연평균 3.4%)에 대입하면, 현재 월 36만7200원인 그의 건보료 총액은 5년 후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 결과(43만4000원)보다 7만4000원 많은 50만800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는 건보료가 61만7300원으로 급증한다.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이번 조치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번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비에 대해선 실손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민간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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