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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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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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1.9배 수준이다.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던 의료비 지원 제도 또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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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실천하는데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 정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