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지조사… 중징계 의결 요구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 김모 씨가 현지에서 ‘심각한 성 비위’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외교부는 4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단을 보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김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외교부는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대사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대검찰청에는 형사 고발 조치했다. 김 대사는 최근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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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