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고용부담금 부과-사용사유 제한… 경영계 반발 넘기 쉽지않을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민간기업 비정규직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비정규직 축소를 강제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달 1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정부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핵심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용사유 제한’이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에 물리는 일종의 페널티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다. 또 특정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 업무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