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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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범죄의 단서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유출·반출·멸실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기록물을 방치하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 선택”이라면서 “왜냐하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의 단서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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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