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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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대략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꼴로 줄이는 게 보통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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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는 어떨까. 지난 2015년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고 출소한 뒤 형이 집행 중인 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제’를 1년 이상 투여한 결과 성적인 충동행동의 조절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8명의 화학적 거세 대상자 중 6명이 출소 전부터 출소 후까지 1년 이상 꾸준히 성폭력 충동조절제(루프로렐린)를 투여받은 결과 성적환상, 태도, 충동행동에서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 임 교수는 출소 이후 1명도 재범이 없었으며, 나머지 2명은 출소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 교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국내 처음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임상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 데 의미가 있다”며 “최장 3년여 동안 약물을 투여받은 성범죄자 사례를 보더라도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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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