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소상공인 “가게 접겠다” 반발 속 재정 부담도 난제
#.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시급 1만 원 달성이 무난하죠.
#.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정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16.4% 인상을 결정한 15일 회의에서 찬성은 15명, 반대는 12명.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죠.
#. 이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옵니다.
사용자위원 9명 중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혔죠.
“3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비판이 거셉니다.
“총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영세업주들은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자조한다.”
경기 성남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장사 접을 거다.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 텐데….”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A씨
#.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 상승→제품가격 인상→물가 인상→투자 위축→고용 감소’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2)
한국 최저임금은 기본급+고정 수당만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휴가비 등이 빠져있어 실제 임금은 더 많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3조 원이 결국 세금이라는 점도 문제죠.
임금 인상분을 무한정 재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난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2017. 7. 17 (월)
원본| 유성열·김준일·김현수·김예은·최혜령 기자
사진 출처| 동아닷컴 DB·뉴스1·픽사베이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소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