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임차인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부 지정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이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상권 내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까지 건물주와 임차인이 장기계약을 보장하는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권개발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 상인들이 타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리모델링 비용 융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상생협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낙후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된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자율상권구역, 상생협력이 필요한 지역상생구역으로 나눠 임차환경 개선책을 마련한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