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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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 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 씨(25)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여성 송모 씨(24)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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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이 씨 및 황 씨를 동원해 박 씨 측에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씨는 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 씨가 따라 들어갔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가 사건 당일 박 씨 매니저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며 사건 직후 지인들을 만나 클럽에 놀라간 점, 이 씨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황 씨나 남자친구가 실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송 씨의 경우 역시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달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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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