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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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당은 추미애 대표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준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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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