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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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왼쪽 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이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진료 결과 (발가락) 인대 쪽 손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구치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피고인이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평소 안 좋았는데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통증이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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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교도관이 데려나올 수 있지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277조의 2에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질병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271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들이 많은데, 수술하고도 나오고 목발 짚고도 나오고 다 나와서 재판 받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다친 그날은 제대로 재판을 받고 들어 갔었는데 쉬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온다고 한 것이지 않냐. 정말로 중간에 구치소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아프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내에서 의료진료를 받았다 한다. 혹시 그 진단서가 있을 텐데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돼서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정도 사건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재판장들께서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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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