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교도소에 수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전직 의원은 SAC로부터 본래 학교 이름인 ‘서울종합실용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고 ‘예술’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신계륜 전 의원은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신학용 전 의원은 현금 1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았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떼어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